
[고양시제공]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3개월간 약 600여건이 처리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기간 내 자진신고를 신청하면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지하수법 위반사항에 대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면제는 물론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신고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수질검사서 등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이병석 생태하천과장은 “남은기간 동안 홍보 안내문을 재발송 하여 미신고 지하수시설 이용자가 양성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미신고시설 이용자는 기간 내 꼭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