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인터넷 통제 강화에 나선다. 사이버 주권 보호를 골자로 한 네트워크안전법 제정을 통해 이미 높은 검열과 통제로 유명한 중국 내 온라인 활동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6일 네트워크안전법 초안 전문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법제만보(法制晚報)가 9일 보도했다.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실명으로 접속하도록 요구하고 위반 사례 등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추가됐다. 이를 어기면 최고 50만 위안(약 91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 면허가 해지될 수도 있다.
이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웹사이트인 중국인대망(中國人大網)을 통해 8월 5일까지 진행된다.
전인대는 사이버 공격과 관련 범죄, 온라인상의 유해정보 확산 위협으로부터 사이버 주권과 국가 안보 수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저우(廣州)의 인권 변호사 위쿠이밍은 "초안이 인터넷 통제와 검열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검열 당국이 법과 규정에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하고 중국으로 유입되는 정보를 막을 수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