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전 총리[사진=아주경제DB]
나폴리의 한 법원은 8일(이하 현지시간) 베를루스코니에 대해 부패 혐의로 3년 형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처벌 시효가 다 돼 가는데다 항소 재판이 그 전에 열리지 않을 상황이어서 베를루스코니는 복역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베를루스코니는 10년 전 의회에서 자신의 중도우파 연합을 지지해 달라며 한 상원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다.
총리 재임 기간 성추문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아 '스캔들의 제왕'이라는 오명을 얻은 베를루스코니는 2010년 자신의 아르코레 별장에서 당시 17세였던 모로코 출신 댄서 카리마 엘-마루그(일명 '루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밀라노 법원 1심 재판에서 7년형과 평생 공직진출 금지를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앞으로 수년간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 상태다.
밀라노 검찰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여성들에게 돈이 제공됐으며 특히 루비는 멕시코에 식당을 여는 비용을 포함해 약 700만 유로(88억341만 원)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주선한 베를루스코니의 변호사 등을 포함해 수사 대상이었던 34명의 관련 수사내용을 재판부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