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반드시 신고하세요

2015-07-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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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포천시(시장권한대행 김한섭)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체육시설 등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오는 28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규정의 유예기간이 오는 28일로 끝나고, 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적발될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에도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기 위해선 우선 교통안전공단에 구조·장치 변경승인 신청을 한 후 자동차 정비업소를 통해 구조·장치 변경 작업을 마치고 구조변경 검사를 받으면 마지막으로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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