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 지방공항 활성화 위해 '항공권 통합 예매·발권 서비스' 등 추진

2015-07-09 10:40
  • 글자크기 설정

항공-관광연계 사이버 포털 구축해 지방공항 이용객 불편 해소키로

지방공항 국제선 신규 취항·노선신설 시 항공사에 3년간 공항시설사용료 100% 감면

일본행 중국 단체관광객 중 15일 이내 환승 항공권 지참 시 무비자 국내 입국 허용도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이용객이 적어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방공항 항공권 통합 예매·발권 서비스를 구축하고, 국제선을 신규 취항하는 항공사에 3년간 공항시설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본으로 가는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지난 6일부터 15일 이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일 개최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의 세부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은 지난 2월 국토부와 한국관광공사, 항공사 등 30여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공항활성화 협의체’ 출범 이후 민관이 지방공항 활성화 과제를 공동 검토 후 내놓은 대책이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에는 △항공-관광연계 사이버 포털 구축으로 항공권 통합 예매·발권 서비스 실시 △지방공항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 확대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제도 적용 대상 확대 △지방공항 운항항공사에 대한 지상조업 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국토부는 먼저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올해 안에 항공권·연계 교통·지역 관광상품·공항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사이버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든 국적 항공사의 실시간 항공권 및 할인·특가 항공권의 예매·발권 서비스를 제공해 지방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크게 줄일 방침이다.

특히 통합 포털을 통해 항공여행 시 목적지까지의 대중교통과 렌터카 등 연계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경로검색 서비스와 항공권과 연계한 특화여행 상품 및 지역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로 이용객이 여행 정보 수집을 위해 개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지방공항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제도 개편안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또한 국토부는 수요가 적은 지방공항에서 항공사가 국제선 노선을 신설하거나 신규 취항 또는 증편할 경우 해당 항공사의 공항시설사용료를 3년간 100%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제선 노선신설이나 신규 취항 시에 착륙료와 정류료, 조명료 등의 공항시설사용료를 일부(30~100%) 감면해왔으나, 오는 2016년부터는 3년간 100%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공항의 국제선 노선을 신설하거나 신규 취항하는 항공사들은 3년간 1억7000만원 수준의 공항시설사용료 절감이 가능하고, 증편시에도 3년간 약 70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여객터미널이용률이 30%이하인 공항을 운항하는 기존 노선을 대상으로도 해당 노선 중 연간 평균 탑승률이 65% 미만인 경우,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액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항에 항공기 출·도착 시 승객 승하기, 수하물 하역, 급유 등 지상조업 제공이 원활하지 못해 신규취항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항공사 차원에서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항공사가 지상조업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경우 지방공항에 취항하는 저비용항공사 등에 대해서도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공사는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1~2개의 시범대상공항을 선정하고 내년 중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마치고 지난 6일부터 일본단체비자 소지 중국 관광객 가운데 15일 이내 환승 항공권을 가진 경우 무비자 국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국인 이용객 증가 등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고용창출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