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건축주간 자율협의로 용적률을 주고받는 '용적률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주간 협의로 용적률을 조정하는 결합건축제를 도입하는 등의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중심상업지구, 역세권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구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곳 가운데 기반시설계획이 잡힌 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면 적용된다.
건축주는 큰 도로와 가까운 건물은 높게 세우고 도로와 떨어진 건물은 낮게 짓는 식으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가 서울 송파구 신천새마을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법정 용적률의 20%를 결합하면 사업성이 약 9%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건축제 도입에는 주변 도로 상황이나 건물의 분양가능성 등과 무관하게 용도지역에 따라 획일적인 용적률 기준이 적용돼 재건축 사업에 제약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또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39%(248만동)를 차지하고 10년 뒤에는 절반을 넘게 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법정 기준대비 20% 이상 용적률이 조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건축·도시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건축주들은 건축협정을 체결하고, 용적률 조정내용을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결합여부를 건축물 대장 등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