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 건축주간 협의로 용적률 조정하는 '결합건축제' 도입

2015-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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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건축주간 자율협의로 용적률을 주고받는 '용적률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주간 협의로 용적률을 조정하는 결합건축제를 도입하는 등의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결합건축제는 인접한 대지들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해당 대지에 있는 여러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할 경우 건축주간 협의로 대지별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중심상업지구, 역세권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구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곳 가운데 기반시설계획이 잡힌 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면 적용된다.

건축주는 큰 도로와 가까운 건물은 높게 세우고 도로와 떨어진 건물은 낮게 짓는 식으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가 서울 송파구 신천새마을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법정 용적률의 20%를 결합하면 사업성이 약 9%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건축제 도입에는 주변 도로 상황이나 건물의 분양가능성 등과 무관하게 용도지역에 따라 획일적인 용적률 기준이 적용돼 재건축 사업에 제약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또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39%(248만동)를 차지하고 10년 뒤에는 절반을 넘게 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법정 기준대비 20% 이상 용적률이 조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건축·도시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건축주들은 건축협정을 체결하고, 용적률 조정내용을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결합여부를 건축물 대장 등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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