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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영유아가 많이 쓰는 물휴지(물티슈)와 세탁용 세제 등에 든 성분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자동차 세정제에는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물휴지와 세정제에 사용되는 28개 성분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8개 성분의 실제 사용량을 온라인으로 조사해 성분별로 최대로 노출될 수 있는 양을 확인했다. 기준량은 동물실험에서 위해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투여용량(독성 시작값)으로 정하고, 노출량이 기준량의 100분의 1 이하이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물휴지 120개를 무작위 수거한 결과 28개 대상성분 중 20개가 들어있었으며, 평가 결과 모든 성분이 안전한 수준이었다.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세정제 160개 중 159개 제품의 21개 성분은 노출량이 기준량의 100분의 1보다 적어 안전했다.
단 액상형 자동차 세정제에는 계면활성제로 사용되는 에톡실레이티드알콜(C12-13)과 코코넛다이에탄올아마이드 등 2개 성분은 기준량의 100분의 1이 넘었다.
안전평가원은 “자동차 세정제는 계면활성제 함량이 많고 사용시간이 길어 위해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고 충분히 환기를 시키는 등 사용방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해평가는 2011년에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공산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졌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결과를 환경부과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제공해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고, 성분 종류와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위해평가 시험방법 50개를 정부기관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