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제4군 감염병으로 정식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를 4군 감염병에 공식 포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말한다.
메르스는 그간 '지정감염병'으로 관리했다. 지정감염병은 제1~5군 감염병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고 감시활동이 필요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안은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이 국내 들어와 퍼지지 못하도록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방역관 역할을 강화해 감염병 유입 초기에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 정보와 발생·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감염병이 확산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게 했다.
감염병이 국내로 들어와 유행할 것으로 보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하면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 지역에 대해 조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방역관이 감염병 예방·방역대책을 펼치고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보호하고자 통행을 제한하고 주민을 대피시키며, 감염병 매개 음식물·물건 등을 폐기·소각할 수 있다.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임무를 부여하고 방역물자를 배치할 수 있고, 해당 지역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 보건소장 등은 방역관의 이런 조치에 협조하도록 했다.
역학조사관은 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게 했다.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긴급상황일 경우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