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방송 캡처]
근로복지공단은 8일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전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박사무장은 치료비, 산재 기간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박사무장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으로 향하는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에 박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이 박사무장의 미국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사무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위해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있으며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