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중기적합업종 법제화보다 상생협약이 해법”

2015-07-08 14:00
  • 글자크기 설정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8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와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구도가 단순한 적합업종 지정보다 생명력이 있고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동반성장 상생 협약과 대한민국 중소기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역지사지의 소통을 하는 채널이 동반위의 기본 구도인데 법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해버리는 순간 해당 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고민이 없어지고 단절돼 버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국제적인 통상협정·투자협정과 관련해 통상마찰도 우려된다"면서 "국제기구로부터 한국 정부가 인위적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합업종이라는 틀을 벗어나지만 협력을 통해서 대기업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에 협력펀드를 제공해 해외 진출을 함께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적합업종 지정 기준을 공개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와 관련해 "앞으로 상생동반성장 지수와 적합업종 관련에도 현실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도입한 상생결제시스템과 현재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 등에 대해서도 대·중소기업 상생평가 지수에 반영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중소기업청장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2013년 4월 발의됐으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재계와 여당의 반대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