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기업 or 올킬 KT' 안 쓰면 3억 배상 안 해도 된다" 법원 3년 만에 강제조정

2015-07-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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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법원이 3년 만에 KT가 낸 소송에 대해 강제조정을 내렸다.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15일 결정문을 통해 KT를 의미하는 상호나 명칭에 대해 '죽음의 기업' '올킬'이라는 표현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KT가 손해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지난 3일 강제조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12년 6월 KT는 '죽음의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죽음의 기업 KT공대위'와 KT노동인권센터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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