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위원회는 8일 김영배(익산2)·최훈열 (부안1)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와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전북도의회 청사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는 도지사가 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진료 요양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및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 건강과 복리증진에 노력하도록 했다.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이 치매로 인한 고통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 조례에 도와 시·군간 비용부담률을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도, 시·군간 비용부담 분쟁을 사전 차단하고, 전북도에서 장애인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