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이 기준보다 40배 이상 초과 검출된 팝콘용기(나무 그릇)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 X업체가 제조하고 영수산업이 수입·판매한 목재 팝콘그릇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4㎎/ℓ)보다 높은 166㎎/ℓ가 나왔다. 식약처는 해당 지자체에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평안도찹쌀순대 업종전환 창업, 인생 2막 연다…부담없이 업종변경 가능경기도보건硏,탄산음료 중 카페인 함량 확인 권고 #나무그릇 #식약처 #팝콘용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