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소규모 부동산 개발시 등록 필요없어져

2015-07-07 18:39
  • 글자크기 설정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해당 법 시행령을 고쳐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은 연면적이 2000㎡가 넘는 건축물이나 300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할 때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다.

또 소규모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개발업 등록이 필요 없게 된다. 등록을 위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고용 등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업체당 연 6680만원 가량의 등록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제출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