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家 전횡 봐줄 수 없어…국민연금, 합병 반대해야”

2015-07-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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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왼쪽에서 넷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지도자문위원이 7일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삼성노동인권지킴이단체 제공]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7일 국민연금을 향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투기자본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눈감아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6%를 가진 최대주주로, 오는 17일로 예정된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사 합병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양사의 합병이 회사의 핵심 사업영역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나 새로운 사업기회를 위한 도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 총수일가 3세들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3대 세습을 위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토종자본과 초국적 자본을 나누는 잘못된 이분법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국민의 이익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마치 이번 합병안이 부결되면 국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국민연금에 대해 “삼성전자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동안 공적인 투자 기관인 국민연금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뒤 “앞으로라도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의 원칙을 살려 올바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재승 교수 등이 삼성의 3대 세습과 사익추구를 위한 합병안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국민연금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을 중심으로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 국민연금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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