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 상임위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개정 취지에 따라 권익위(행정심판위원회), 법무부(보호관찰위원회), 국토부(해양안전심판원) 등은 이미 개정됐고 공정위 상임위원도 별정직 공무원에서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
아울러 비상임위원과 관련한 용어도 정비했다. 현행 공정위 위원은 공무원인 상임위원과 비공무원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해 ‘임명 또는 위촉’, ‘면직’ 용어는 ‘면직 또는 해촉’을 사용토록 했다.
즉, ‘임명·면직’은 공무원 신분관계에만 적용되는 용어로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경우 ‘위촉·해촉’이 적절하다는 게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통과 후 관보에 게재,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단 상임위원을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규정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 공포 후 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