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정당"…엘리엇 "항고할 것"

2015-07-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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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주총·KCC 의결권 행사 허용

[사진=삼성물산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삼성과 엘리엇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또다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엘리엇은 이같은 판결에 항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법원은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 이달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KCC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자사주 매각의 주목적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이지만, 합병이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어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자사주 매각이 자금확보 목적도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경영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가를 바탕으로 장외거래로 넘긴 방식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래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KCC로 넘어가 의결권이 생기며 다른 주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엘리엇의 주장에도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를 보호하는 별다른 규정은 없다"고 했다.

엘리엇은 KCC의 자사주 취득가격인 주당 7만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000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의 확보 사실을 밝힌 엘리엇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주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어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엘리엇은 "현재 삼성의 이같은 행위가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며 곧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항고심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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