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농사를 짓는 65세이상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농지연금의 가입이 크게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797건으로 지난해 동기의 592건에 비해 34.6%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2011년부터 현재까지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4760건에 이르렀다.
올해 1∼6월 가입자 지원액도 26억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6억7600만원)에 비해 55.2% 올랐다. 총 지원액도 121억원으로 41%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해약건수는 지난해 동기 228건보다 11% 감소한 203건이었다.
농지연금에 수요가 몰린 것은 △이자율 연 4%서 3%로 인하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선택으로 개선 △농지가격 2%인 가입비 폐지 △가입연령 부부 모두 만 65세에서 가입자만 65세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고객상담 센터(☎ 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