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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나뭇가지로 사람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최씨는 서울 동작구 아파트단지 인근 길가에서 71세 여성 집주인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같은 집 주민 B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는 A씨의 발언에 화나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씨는 또한 이를 말리던 B씨에게 나무에서 꺾은 가지로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나뭇가지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으며 나뭇가지는 현행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떤 물건이 현행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춰봐야 한다"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