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 주변 폐수배출업소, 반복 위반업소, 기타 오염물질 유출우려 업소 등 153개소로, 시는 5개 반 1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특별단속반은 폐수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사업장의 무단방류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특별감시 기간에는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안전국 이창주 국장은 “환경오염신고와 상담은 128번으로 주민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