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의심되면 빨리 신고하세요”

2015-07-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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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스미싱이나 스팸문자 등으로 개인정보유출 의심 시 신속하게 신고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최근 개인정보 관련 민원 동향과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및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개인정보 민원은 지난 2014년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468건이 발생하며 지속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정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과 정보 유출 시 대처방법에 관해 발표했다.

사전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 등 타인의 개인정보 요구에 응해선 안된다. 특히 금감원, 검찰 등 정부기관은 먼저 개인에게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빠른 신고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즉시 사기범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된다. 사기범의 계좌를 모르는 경우엔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 신청한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3일 이내 지급정지 요청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명의도용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 정보 유출 시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 대출 및 카드를 발급받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 발생 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or.kr, 02-405-5150)에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등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명의도용에 의한 대출, 카드발급 등 피해 발생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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