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을 보면 민박업주는 위생 및 안전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의 음식점 신고 없이 아침식사 제공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농어촌민박의 숙박과 취사시설 제공만을 허락해왔다. 하지만 농어촌민박 주변에 음식점이 없어 관광객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해 2월 한옥민박에서 식사제공을 허용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