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카 김보아[사진=MBC '일밤-복면가왕'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가수 보아의 '넘버원(NO.1)' 작사가 김영아씨가 저작권료를 되찾은 가운데, MBC '일밤-복면가왕'(이하 '복면가왕')에 출연한 스피카의 김보아가 덩달아 화제다. 김보아는 5일 방송된 '복면가왕'에서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를 상대로 7대 복면가왕에 도전했다. 하지만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를 꺾지 못하고 아쉽게 '내 칼을 받아라 낭만자객' 가면을 벗었다. 특히 김보아는 걸그룹답지 않은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한편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영아씨가 유니버설 뮤직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보아 '넘버원' 작사가 김영아, 저작자 확인 소송 승소네파, 멀티형 아쿠아슈즈 출시…계곡부터 산행까지 이에 따라 김영아씨는 저작권료 4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00만원을 받게 됐다. #김보아 #보아 #보아 넘버원 작사가 #복면가왕 김보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