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공무원 버스추락사고 원인 '과속·운전부주의'로 잠정결론

2015-07-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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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에서 지난 1일 한국 공무원 20여명을 태운 버스가 다리에서 추락해 한국인 10명 등 총 11명이 사망했다. [지안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지난 1일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에서 발생한 공무원 버스 추락사고 원인과 관련해 중국 공안(경찰)이 과속 및 운전부주의로 잠정 결론내렸다.

중국 지안시 공안국 교통대대는 4일 밤 '7·1 도로교통사고 조사상황' 중간발표에서 "이번 사고의 주요원인은 버스운전사의 과속 및 커브길에서의 운전부주의로 보인다"며 "앞으로 법규정에 따라 후속 사고조사처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지안 공안국 교통대대는 "사고난 버스의 주행기록(블랙박스)을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주행속도는 시속 64~88㎞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지점 5.4㎞ 앞에 제한속도 시속 40㎞의 표지판이, 100m 앞에는 급커브 경고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버스 운전사 왕 모(39)씨는 2008년 4월 버스운전 면허를 획득했고 혈액분석에서 음주운전이나 마약복용 혐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왕씨는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2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교통대대는 "이번 사고 조사를 위해 공무원 일행이 탑승한 다른 버스운전사 5명과 현장 목격자 1명, 구조에 참가한 주민 2명, 사고차량 탑승객 8명 등을 상대로 현장상황을 듣고 교통상황 폐쇄회로(TV), 버스 주행기록 등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서 한국 공무원 20여명을 태운 버스가 다리에서 추락해 한국인 10명 등 총 11명이 사망했다.

중국 측은 이번 사고를 중대사고로 판단하고, 사고처리 주체를 지린성 정부로 격상해 교통공안·여유(관광)국·외사국 등 관련부서가 참여해 합동조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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