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협상 복귀…'시급·월급 병기' 합의

201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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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기하는 안에 합의했다.

3일 경영·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는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9일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은 물론 월급으로도 명시해 '주말 휴일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러한 주장이 개별 업종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다.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은 이날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사용자위원들의 양보로 합의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우선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했다.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해졌다.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의 논의키로 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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