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은 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건의안’을 채택, 국회와 정부부처에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 조문 가운데 38개를 고치고 17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참여아래 주민복리 사무를 종합 처리하는 지위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위상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이날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보조율 축소 철회’와 ‘지방소비세출 인상 촉구’ 등 건의문 4건도 협의했다.
또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지방교육재정 위협하는 정부의 국가재정전략 반대 결의안’ 등 총 6건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단순히 협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안과 건의를 통해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을 견학하며 광주하계U대회 성공을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