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재판, 부패전담 합의부 배당

2015-07-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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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합의부로 넘어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통상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부패범죄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다룰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를 거쳤다.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합의21·22·23부이며, 전날 접수된 두 사건은 배당 순서에 따라 23부와 21부에 순차 배당됐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이 전 총리는 자금의 전달 수단으로 지적된 음료박스가 화제에 올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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