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별수사팀(팀장.문무일검사장)은 2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성완종리스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성완종리스트에 올라 있던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해선 모두 증거불충분 또는 공소권 없음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유정복인천시장[사진제공=아주경제DB]
유정복인천시장[사진제공=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