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성환 전북도의원
조례안은 도청 실·국부서마다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사무의 관리 강화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설치, 민간위탁이 필요한 경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송 의원은 “그간 사무 민간위탁이 관행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이전되는 보조금 사업 등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도 사무 민간위탁은 행정에서 관여하는 범위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사무 간소화와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