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영화 촬영 중 남자배우가 즉흥적으로 여배우의 옷을 뜯어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신고가 접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자배우의 이같은 행동은 대본에도 없는 것이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4월 한 멜로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배우의 상의 단추를 뜯은 혐의(강제추행)로 배우 A씨를 수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촬영 도중 A씨는 감정이 격해져 손으로 여배우의 상의 단추 몇 개를 뜯었고, 이에 대해 여배우는 '대본에 이런 지시가 없는데 상의 단추를 뜯은 것은 성추행'이라며 지난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제를 느꼈다면 촬영 당시 항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기의 일환이었고 성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료 배우와 스태프를 소환하는 한편 당시 촬영한 영상을 넘겨받아 성추행 의도와 수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