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재보선 연 2회→1회 실시' 의결

2015-07-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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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집행유예자 선거권 부여·재외선거절차 간소화 등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현재 연 2회 실시해온 재·보궐 선거를 1년에 한 번만 실시토록 하는 내용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심사소위(위원장 정문헌)와 정당정치자금법소위(위원장 김태년)가 심사·의결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 두 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보선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면서 농번기와 국회일정 등을 고려해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토록 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단,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위와 같은 재보선 선거일에 실시하지 않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시행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엔 재보선 선거일에 선거를 하고, 대선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선은 대선과 동시 시행토록 했다.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법 규정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집행유예자는 전원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수형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재외선거 절차 간소화와 관련, 인터넷으로도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의 의결 없이도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재외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내거소신고'를 삭제했다.

이밖에 대선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한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제출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 선거권 보장 방안 등이 담겼다.

선거 실무와 관련해선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포함 ▲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비용을 국가가 부담 ▲승선이 예정된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허용 등의 세부 규정이 정비됐다.

정당법 개정안에는 당원증 발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의무발급' 규정을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으로 수정·변경했다.

또한 공인인증서나 직접 서명을 통해서만 가능한 당원의 입·탈당 절차를 아이핀이나 휴대전화인증 등의 방법도 허용해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개정·의결됐다. 이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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