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대)는 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삼성물산이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대)는 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대)는 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