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삼성물산이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대)는 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관련기사LS일렉트릭, 삼성물산 상사부문과 美 합작사 설립불황에도... 삼성물산 건설부문 2년 연속 영업익 1조원 돌파 #삼성물산 #엘리엇 #제일모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