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55·중국 국적)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이어 "그럼에도 진정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 이후 태연히 성매수를 하는 등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직전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간 지 12분 만에 혼자 밖으로 나왔는데 이는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뒤 사망 여부까지 확인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지적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감생활을 통한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