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부터 이같은 내용의 제도들이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업체들은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섞어 유통 또는 판매할 수 있었지만 7일부터는 이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원산지나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쌀을 부정유통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을 매기던 것을 하반기부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시가 환산금액의 5배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다만 난방용 등유가 경유보다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시기에 따라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고려해 면세유 가격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농업인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난방기가 아닌 트랙터와 콤바인 등의 농기계에는 면세 경유를 포함해 휘발유, 등유, LPG, 윤활유 등을 계속 공급할 계획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9개 품목에 지급하고, 폐업지원금은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5개 품목에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8월17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증명서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7월7일부터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 및 임의처분 제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대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원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의 경우 통상적으로 건물・토지에 대해서는 10년, 기계・장비 등은 5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재산 처분 시 먼저 지원한 보조금은 환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조금으로 지원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가 늘어 보조금 관리 강화차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며"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정보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보조사업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세금으로 지원한 농식품 관련 시설이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됐던 '농식품·중소기업 전용홈쇼핑'을 7월에 개국한다. 각 지역의 농축수산물 및 농촌관광 상품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V 홈쇼핑은 생산자-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농산물 직거래에 최적화돼 있다"며 "고유 채널을 활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한 안정적인 농식품 유통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산림분야의 해외자원개발도 적극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업무를 농업분야와 산림분야로 구분해 정비하고, 국제협력사업의 범위를 외국의 임업ㆍ산촌지역 개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현지법인 현황 신고제도를 폐지했다"며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 운용인력의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자연재해,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품목별 수입을 일정수준 보장해주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올해는 14개 지역에서 콩·양파·포도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가입기간은 콩이 오는 7월17일까지 양파·포도는 11월1일~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