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첫 국무회의 주재…재난방송 사업자 확대

2015-06-3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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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각의서 농어촌민박사업자 과태료 강화 시행령안도 처리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 재난방송이나 민방위 경보방송 사업자가 확대된다. 또 정부가 재난방송이나 민방위 경보방송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황 총리는 지난 18일 총리로 취임한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개정안은 재난방송이나 민방위 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그리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었다.[사진제공=새누리당]


현재는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 보도채널 등이 재난방송이나 민방위 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사업자를 상대로 재난방송이나 민방위 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정부는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상향 조정한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위반시 80만원으로 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한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선박 사고를 막기 위해 선박의 구조·시설을 불법으로 변경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잠수선 같은 특수 선박도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을 할 때에는 안전 검사를 받은 마리나선박 등을 갖추고, 인명 구조 자격 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9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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