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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0.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절반을,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각각 4만9254원을 내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