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채권시장 수수료를 받는 것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를 시작한 2006년 7월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수수료율은 국채시장 0.0001265%, 일반·소액채권시장은 0.0051785%이다. 수수료의 일부는 시장 활성화와 시장 조성에 대한 보상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장조성제도는 시장조성 기여도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장조성회원의 실질적인 시장조성 기능을 유도하는 것이다. 국채시장과 소액채권시장에는 신설됐고 일반 채권시장에서는 현행 제도를 확대·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