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에 따르면 전 공공기관의 실내 냉방온도는 28℃ 이상 유지하고, 점포와 상가 등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은 피크시간대(오전 10시~낮 12시, 오후 2~5시) 실내온도를 26℃ 이상(권장) 유지해야 된다.
울산시는 29일부터 1주일간 홍보·계도에 들어간 후 오는 6일부터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상육 경제일자리과장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비싼 외화로 수입하는 상황에서 여름철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며 "대정전 사태인 블랙아웃 방지와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여름철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