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논란 여전...이달 안 타결 불투명

2015-06-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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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간 갈등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노동계는 시간당 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협상 데드라인인 29일까지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월급을 병기하는 안에 대해 표결하기로 했으나 결국 반발속에 논의가 중단됐다.

앞서 전날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도 사용자위원의 '노동자 폄하 발언'이 대두되면서 논의가 파행되기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임박해오고 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의 골이 오히려 깊어지고 있는 대목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1% 오른 시급 5580원이며, 월급으로는 116만600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재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높일 만큼 노동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8.8%다. 연평균 4.8%인 노동생산성(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의 2배, 2.9%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재계는 생산성 향상이나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임금 상승이 결국 기업 경쟁력의 급속한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 밖에 중소·영세기업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대량해고 우려 등을 들며 동결론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155만3000원)의 70%, 2인 가구 생계비(274만4000원)의 39%, 3인 가구 생계비(336만3000원)의 32%에 불과하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간당 임금 평균인 1만8700원의 30%에도 못 미칠 정도로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시급 5580원)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인상 필요성, 미국 등 해외 각 국의 대폭 인상 사례 등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싸고 노사간 가열되는 공방 탓에 기한 내 협상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행한 직후라는 점에서 협상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자칫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노동계의 하계 투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민간 노동전문가는 "앞서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투쟁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한 내 협상은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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