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값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진료를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 부담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란 국가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1차의료를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값 본인 부담을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건강보험은 2011년 10월부터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 제도를 운용해 2013년 한 해 동안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처방일수를 각각 35.9%, 19.2% 감소시키는 효과를 봤다.
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의료급여 알림 서비스의 문구를 확정하고, 건강검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문구도 안내문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