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26일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외환은행 통합 관련 예비인가 신청 시 접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가 양행 합병절차중단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자 이같이 밝혔다.
또 "향후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접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다만 인가절차 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문제를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법원의 이번 결정 취지, 노사 간 합의과정, 외환은행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