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5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교섭·협의에 대한 합의체결을 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민병희 교육감과 정덕화 강원교총 회장 등 양측 교섭․협의위원 16명이 참석해 전문, 본문 47개조, 보칙 3개조 등 총 67개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전문직교원단체의 활동보장 △연수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경감 △교원복리 후생증진 △교육 및 학교행정 제도 개선 △교권신장 △여교원보호 등 전문과 본문 47개조, 보칙 3개조 등 총 67개항이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권익 및 전문성이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