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관내 택시 종사자의 영업권 보호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7일 까지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영업을 하는 서울택시의 불법행위 및 렌트카(자가용)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해 관내 택시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를 활성화 하고자 실시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단속결과 적발되는 관외 불법영업택시는 처분 관할관청으로 통보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