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잠자는 돈” 발굴하여 사회복지 사업으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 진행

2015-06-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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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서구(청장 : 강범석)는 그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다가 지난 12월에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 강모씨 등 2인에 대하여 민법에 의한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귀속처리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사망한 이들의 공통점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연고자라는 것이며, 이 같은 사유로 인해 이들이 사망하였을 때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 관할 동장 및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해결하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망 후 남은 임차료 및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유류금품이였는데 남겨 둔 옷가지와 각종 폐기물 등 유류품들은 자원순환과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폐기처리 하였으나 이러한 유류금품에 대하여는 처리가 모호한 상황이었다.

물론 그동안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대부분은 남겨진 유류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 대부분은 잠자는 돈으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국고 귀속 또는 자치구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가능하기도 하다.

인천 서구는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인천시 자치구 최초로 무연고자의 남겨진 유류금품에 대한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민법 절차대로 지방검찰청의 지휘하에 법령 절차대로 진행하였고, 지난 18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동안 잉여재산을 임의로 관리해 온 기관으로부터 해당 유류금품 1,900여만원을 회수하게 되었다.

물론 앞으로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 등 1년 정도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종료된 이후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사례를 통하여 앞으로는 모든 자치구의 공무원들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워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잠자는 돈을 찾아내어 더 어려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계기로 언제든지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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