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삼성물산은 25일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공시했다. 의결권 권유 효력은 오는 30일부터 발생하며 다음 달 17일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유효하다.
삼성물산은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는 취지로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주주이익 장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가가 기업의 주식가치에 관한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며 주가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정할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삼성물산은 "합병은 관련 법규에 따라 충분한 검토 후 진행되는 것으로 엘리엇이 제기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상호·순환출자 규정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사주 처분 역시 합병의 원활한 성공과 재무구조 개선 등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라 삼성물산과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