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민우)은 지난 24~25일 이틀에 걸쳐 5개 광역시·도와 27개 시·군, 한국수자원공사 등 35개 기관 관계자들과 『국가하천 유지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수목관리 및 하천불법점용 철저 단속 방안 등에 대해 논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예산 집행 현황 및 전망, 수목관리 및 하천 불법점용 예방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 등 수변공간 방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의 유지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신고센터(신고전화 051-660-1206)를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