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징어 근해채낚기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오징어 조업을 시작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오징어 불법어업에 대해 지도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공조어업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 밝기기준 위반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불법 선미 경사로 설치 △대형 트롤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오징어 성어기에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세우고자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