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제공]
이번 청원서는 지난 제322회(정기회) 재3차 안전행정위원회(2015. 4. 30.)에서 정성호 의원, 송광호 의원, 박수현 의원이 각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하여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특별법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어 계류중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을 청원한 것이다.
현행 특별법의 제17조 “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는 수도권지역에 대학의 신설 및 이전을 제한하도록 한「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산업과 인력에 대한 수도권 집중, 경제의 침체, 지역주민 생존권 위협 등을 사유로 지방대학의 반환공여구역 등으로 이전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내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고등교육 환경,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대학과 고등교육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개정안이며, 또한 공여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난 60여년간 낙후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이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개정안 중 제17조 “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청원 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