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수정 청원서 전달

2015-06-25 14:14
  • 글자크기 설정

[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는  24일 국회를 방문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수정 청원서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의원(8인) 및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태호 의원에게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회 민원실에 접수 했다.

이번 청원서는 지난 제322회(정기회) 재3차 안전행정위원회(2015. 4. 30.)에서 정성호 의원, 송광호 의원, 박수현 의원이 각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하여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특별법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어 계류중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을 청원한 것이다.

현행 특별법의 제17조 “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는 수도권지역에 대학의 신설 및 이전을 제한하도록 한「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산업과 인력에 대한 수도권 집중, 경제의 침체, 지역주민 생존권 위협 등을 사유로 지방대학의 반환공여구역 등으로 이전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내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고등교육 환경,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대학과 고등교육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개정안이며, 또한 공여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난 60여년간 낙후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이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개정안 중 제17조 “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청원 사유가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