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 기준 분류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소기업 기준이 33년 만에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소기업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기업 기준은 현행 상시근로자수 기준 18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 2개 그룹(50·10명)으로 분류했던 것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41개 업종별(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새롭게 개편한다.
중기청은 이번 기준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우선 ‘피터팬 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중기청 조사 결과, 매출액(2012년 기준)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기업 1976개 중 근로자의 감소로 중기업에서 소기업으로 편입된 기업의 수가 315개(16%)에 이르렀고 전체 기업 중 소기업의 비율도 지난 2010년 67.9%에서 2013년 78.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기청은 현행 기준에 따르면 기업 규모 구분 기준이 2개(50·10명)에 불과해 업종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정부 지원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청은 소기업 구분 시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했다.
중기청은 소기업 개수와 비중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설정해 개편 후 소기업의 수가 26만2369개로 기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1485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 개편에 따라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을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중기청은 이번 개편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이 존재하는 만큼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이들 기업을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정부 지원도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고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소기업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기업 기준은 현행 상시근로자수 기준 18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 2개 그룹(50·10명)으로 분류했던 것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41개 업종별(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새롭게 개편한다.
중기청은 이번 기준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우선 ‘피터팬 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중기청 조사 결과, 매출액(2012년 기준)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기업 1976개 중 근로자의 감소로 중기업에서 소기업으로 편입된 기업의 수가 315개(16%)에 이르렀고 전체 기업 중 소기업의 비율도 지난 2010년 67.9%에서 2013년 78.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기청은 현행 기준에 따르면 기업 규모 구분 기준이 2개(50·10명)에 불과해 업종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정부 지원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청은 소기업 구분 시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했다.
중기청은 소기업 개수와 비중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설정해 개편 후 소기업의 수가 26만2369개로 기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1485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 개편에 따라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을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중기청은 이번 개편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이 존재하는 만큼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이들 기업을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정부 지원도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고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