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법이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통과시킬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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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사진제공=새누리당]
이어 "지금까지 거부권이 처음이 아니라 70여 건이 있는데, 특별하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 해석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원들과 다 상의해서 당의 사후 처리 방법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거부권) 처리 시한에 맞춰 정부의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고, 또 정부 입장은 법제처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니까 대통령이 방법이 없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당론으로 재의결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총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 '배신의 정치', '신의 파기' 등을 언급한 것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전체에 대해 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 "복지위에서 메르스 관련 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핑계로 다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핑계다"라고 지적했다.